고객의 환불로 인하여 환불처리를 하는 중 다른 고객에게 잘 못 입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환불서류 작성시 작성은 본인(당사자)가 했으며, 윗사람들도 그 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용주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돈을 받을 사람을 본인(당사자)보고 고소하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입금 잘못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고객의 환불로 인하여 환불처리를 하는 중 다른 고객에게 잘 못 입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환불서류 작성시 작성은 본인(당사자)가 했으며, 윗사람들도 그 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용주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돈을 받을 사람을 본인(당사자)보고 고소하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입금 잘못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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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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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하도급 1 | 2013.12.03 | 502 | |
기타 | 근기법 제59조 관련 1 | 2013.12.02 | 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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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고객에게 환불과정에서 초과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를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초과환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초과환불액을 귀하에게 책임지우는 사용자의 조치를 거부한다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고객에게 초과환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환수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귀하가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손해로 빚어진 것인 만큼 사업주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