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대학생 2014.02.08 12:21

 출근 당일 몇 시간 전에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하던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네요.

현재 수술과 조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에 암을 진단받았고 전이가 있어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였으며 중증환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피곤해져서 그런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면역력 약화로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염도 생기고 

평소 피곤하면 수술했던 부위쪽이 커지는데 현재 많이 커져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안좋아져서 그만두면 또한 진단서를 청구할 수 있다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또한 아직 월급날짜가 돌아오지 않아 받지 못한 월급이 있는데 못 받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언제던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거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암이라는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 ok 홈페이지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 1 2014.02.27 914
기타 근로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에 관한 쟁의 1 2014.02.27 688
기타 도급업체 업무공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27 4223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09
기타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4.02.24 880
기타 문의합니다 1 2014.02.23 396
기타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2014.02.23 3250
기타 퇴직 1 2014.02.22 506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2.22 710
기타 실업급여 수급관련 2 2014.02.21 1479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4.02.20 597
기타 관리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2014.02.20 595
기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2014.02.20 764
기타 실업급여 신청서류문의드립니다 1 2014.02.16 1988
기타 퇴직 연차 발생 수 1 2014.02.16 932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8
기타 해외 본사로 이직 후 창업 관련 1 2014.02.12 735
기타 야근식대 및 지각 1 2014.02.12 3014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8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