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hy002 2014.03.06 19:00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직원들이 식대비 차량지원비 등의 절세될수있는 비과세 급여 항목에 대해 회사에 다른 재정적이나 세금부분에 영향이 없으면

현재 직책수당등의 통상적인 고정적인 과세 급여부분에서 따로 표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식대나 차량지원등의 항목을 사규에 적용 변경 전이고,

고용계약서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회사의 결정으로 급여명세서를 변경할수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가 회사에서 먼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절세효과 외에 과세 급여 예를 들어 다른 수당이 없는 경우 기본급에서 식대를 따로 표기해야할경우,

시간외수당, 연차환급수당,기본급임금인상,보너스계산부분에 불이익이 있을수있다고 미리 알림했으나

직원들이 따로 표기되기를 원하고 있고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바꾸고 싶은데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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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통해,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변경하게 됩니다.
    직책수당을 삭감하고 그 삭감분은 식대 또는 차량지원금을 신설하는 경우 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비과세등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은 고려되지 않으며 실제 임금체계내에서의 이익,불이익여부를 판단)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모두 변경, 교부하는 것이 아닌 교부 요구를 한 근로자에게만 작성 후 교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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