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 2014.04.01 14:22

2013년 05일 1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중 계약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가

남편의 전출에 따라 이사를 가게되어 (경기도 연천에서 대전으로) 계약기간을 2013년 12월 1일로 변경하여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후면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인에 뜻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예정되어

2013년 12월 1일이후든, 2013년 12월 31일 이후든 실업자가 되는건 마찬가진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사직)의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했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정이나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사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에 따라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중입니다 1 2014.04.26 569
기타 재문의]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4.25 1379
기타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들에게 희망자를 통상근무로 전환시키는데 노... 1 2014.04.24 1225
기타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4.24 424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5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82
기타 업무도중 교통사고시 문의 1 2014.04.22 742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32
기타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678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7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17 462
기타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1 2014.04.17 2327
기타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 문의 1 2014.04.16 1386
기타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 3 2014.04.14 1665
기타 연차일수 계산 1 2014.04.10 1890
기타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2014.04.10 1581
기타 명예퇴직 질문 1 2014.04.09 1030
기타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2014.04.08 824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14.04.08 5010
기타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2014.04.06 1010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