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4.04.10 10:23

안녕하세요~ 연소자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소자는 만18세, 민법상으로는 만 19세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채용함에 있어 어느 기준을 따르는게 옳은지 의문이 드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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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란 민법상 만19세 미만자를 의미하며 연소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와 연소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 채용시 나이의 기준으로 사업장내 특성에 따라 정하게 되며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소자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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