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텍 2014.04.16 16:01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는 주택자금 대출이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만약 이 제도를 사무직과 생산직을 차등하여 적용한다고 하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대출한도가 3천만원인데 생산직은 이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대출한도가 2천만원까지만 된다든지의 차등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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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이 호봉과 승급 및 각종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받는 등 직군이 다른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에 대해서 노동조합등이나 사내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단체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군으로 같은 호봉과 승급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면 임의적으로 생산직과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차별을 둘 수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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