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텍 2014.04.16 16:01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는 주택자금 대출이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만약 이 제도를 사무직과 생산직을 차등하여 적용한다고 하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대출한도가 3천만원인데 생산직은 이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대출한도가 2천만원까지만 된다든지의 차등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이 호봉과 승급 및 각종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받는 등 직군이 다른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에 대해서 노동조합등이나 사내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단체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군으로 같은 호봉과 승급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면 임의적으로 생산직과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차별을 둘 수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4.17 668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17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4.04.17 1182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 1 2014.04.17 616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843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의 재 질... 1 2014.04.17 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이요~ 1 2014.04.17 505
기타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1 2014.04.17 2259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관련 노무이슈 문의 1 2014.04.17 962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4.17 4903
근로시간 일요일 야간 근무시 임금계산법? 1 2014.04.17 3526
해고·징계 도급업체 전환으로 인한 근무자 해고 1 2014.04.17 878
근로시간 근무형태별임금계산 2014.04.17 100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를 못구해서 폐업후 그에따른 손해배상 1 2014.04.17 1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4.16 673
» 기타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 문의 1 2014.04.16 1361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1 2014.04.16 1033
휴일·휴가 퇴사후 연차 3 2014.04.16 1053
노동조합 85998 질문사항 답변이 전혀 엉뚱한 답변이라 다시 질문합니다(1... 1 2014.04.16 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 반화소송건으로 문의드립니다. 9 2014.04.16 18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