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3go 2014.04.16 11:4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주5일제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3/1일 토요일로 무급휴일이며서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보니 해당일에 근로했을때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외에 휴일가산 50%이상을 지급하고 되어 있던데

이 말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휴일특근으로 임금 100% + 휴일근로할증 50%를 적용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급휴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5일제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유급100%+임금100%+휴일근로할증 50%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해당 토요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8시간분의 급여를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유급휴일까지를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정한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근로자의 시급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임금32240-7049, 1989.05.08)


    그러나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유급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일 경우에는 8시간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 반화소송건으로 문의드립니다. 9 2014.04.16 1841
» 임금·퇴직금 토요무급과 유급휴일이 겹칠때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려요 1 2014.04.16 2197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21
고용보험 사대보험 2중 가입 2 2014.04.16 871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처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 2014.04.16 106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고싶은데요~~ 1 2014.04.15 8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연차, 월차, 보건수당 반영) 1 2014.04.15 206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4.04.15 1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5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2113
휴일·휴가 1년미만퇴사자 휴가부여 관련. 1 2014.04.15 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699
근로계약 근기법 20조에 관련한 진정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4.15 609
해고·징계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인정 1 2014.04.15 1284
휴일·휴가 휴가일을 뺀 급여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845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계산.. 1 2014.04.15 1316
고용보험 국비지원직업교육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4.04.14 5046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11
근로시간 야근을 강요하지 않지만 자꾸 야근하는 직원 1 2014.04.14 2120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 1 2014.04.14 1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