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2014.04.16 12:30

저는 미용실 관리자겸 메이크업아티스트 로 2012년 12월11일부터 2014년 2월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관리자기본급여 200만원과 메이크업수당(건당 프로테이지로계산) 으로 받았습니다.

출근하고 월급일이 다가오자 통장을 두개로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제 월급에서 13을 나누어서 따로 두 통장에 넣고 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써서줬어요,

사전에 퇴직금에 대한 얘기도 나눈적없고 계약서 쓴일도 없습니다.

제 월급 급여 200에 프로테이지금액 합한금액이 230이라치면

230에 13을나눈 17만6천원을 한통장에 그리고 나머지2백1십2만4천원을 다른통장에 이렇게 두개로 넣어줬어요.,

퇴직하면서 퇴직금요구했으나 아무로 답변이 없었기에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에서도 기본급200에 대한 퇴직금을 주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묵살하였고 현재 형사입건? 된 상태라고 합니다.그래서 곧 검찰에송치하고 벌금이든 뭐든 형사처벌한다고하는데

노동청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체불임금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 대표가 열이받아서 제가 퇴사할때 가져가지도 않은 메이크업물품들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두차례 갔다왔구요 물증도 증거도 없어서 경찰서에서도 크게 신경쓸일 아니라고 하긴했으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너는 이미 퇴직금을 받지않았냐 명세서보면 알꺼아니냐

퇴직금 부당이득 반화소송 걸면 니가 지니까 그냥 노동청 취하하면 물건분실 건으로 경찰신고 한거 없던걸로 하겠다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소송당하면 제가 지나요?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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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9'


  • 상담소 2014.04.17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인데 퇴사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몇 가지 예외적 사유(주택구입자금의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등)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에서 다시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구미 2014.04.17 11:20작성
    애초에 월급에서퇴직금포함이란말도없었고 제월급에서 임의되로 나누어서 통장에넣었는데도 제가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는건가요?
  • 상담소 2014.04.1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명세서 등에 퇴직금이란 이름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했고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당시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액의 13분의 1을 공제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서면등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공제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사용자가 퇴직급 명목으로 급여액의 13분의 1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지급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급여명세에 퇴직금이라는 점을 고지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법에 위반되는 것일뿐,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구미 2014.04.17 13:02작성

    사전에 동의도 없었고 임의대로 제 월급안에서 13을 나누어서 통장두개로 넣었습니다.
    원래 퇴직금이란게 월급포함이아니지않나요?그런데도 부당이익반환을 해야 합니까?
    급여명세서에는 이렇게 써서 계산해서 나왔어요.
    디자이너 / 본명/ 약정급여 퇴직금제외급여/ 입사일/ 퇴사일/ 근무일수/ 매출총액/ 카드매출/ 현금매출/ 부가세공제/ 카드수수료/ 실매출액 %(지급율)/ %계산/ 기타 점판 점판수당/ 과세총액 소득세/ 주민세/ 차인지급액/ 1/13 /급여통장

  • 상담소 2014.04.1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분명히 귀하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귀하의 급여액중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이를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환하라고 청구했을 때 귀하가 불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오랜 기간동안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지급했고 이를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귀하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기가 어려웠음을 이해하지만 제3자인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이를 귀하와 사용자간에 퇴직금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구미 2014.04.17 15:01작성

    그렇군요. 노동청에서는 퇴직금 줘야한다고 판결이난 상태고 대표가 끝까지 주질않아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부당이익청구소송이 걸려있어 망설여지네요 그럼 퇴직금을 포기해야겠네요??

  • 상담소 2014.04.17 15:24작성
    귀하의 퇴직급여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퇴직금액이 더 크다면 사용자의 부당이득 청구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을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로 사건을 전환하여 사용자를 압박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미 2014.04.18 11:24작성
    노동청에서 퇴직금 지급하라는 금액은 2,300,000 이고 제가 13분의1명목으로 받은돈은 총 1,895,422입니다.
  • 구미 2014.04.17 15:31작성
    제가 법에는 무지해서요 ㅠ 말씀하시는 처벌은 무슨 처벌에 해당되며 어디다가 고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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