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7월 말까지이며 8월1일 퇴사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올해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복직 후 연차를 소진 하여야 하는가요??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올해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복직 후 연차를 소진 하여야 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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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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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 2014.08.18 | 1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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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과 동시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