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잉 2014.10.12 01:00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영업직 이지만

운전을 자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면허취소로 인해 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제 잘못이란건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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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단순히 면허취소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한 경우라도

    이는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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