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아직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사업주와의 분쟁이 되는 점은 아직 없으나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기에
미리 저희가 준비해야할거 도움요청드립다
1.구두상 계약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며 최근 까지의 급여는 통장으로 지급되어 소명이 가능하나
과거 사업주 변경 이전 87년~97년 사이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는 전혀 없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 1분만 계시고, 그분은 이전 사업자와 현재 사업자 두분에게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동료 한분만으로 저희가 근무한 사실이 소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자임을 증명할 방법을 모르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증인이 되줄리 없으며
근로감독관 또한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며 그건 알아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고용정보를 근로감독관이 열람 하거나 할수가 전혀 없는 건지요??
저희가 과거에 5인 이상의 사업자임을 증명할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없으며 근처의 식당이나 주변분들의 증언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