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키나발루 2014.11.17 10:21

경비,청소 용역회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 하던 경비,청소를  저희 회사에서 위탁용역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려는데..... 경비원은 임금이 소폭 변동할 것 같은데 미화원은 기존 임금보다 다소 감액 될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시 임금변동 특히 감액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2015년 최저임금은 준수했을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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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당연히 기존급여수준을 유지하는 근로조건이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고용승계시 기존급여보다 감액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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