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clue 2015.01.13 17:58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해야 해서 2014년 12월 9일 상사에게 퇴직을 알렸습니다.


구두로 알렸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데 당시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그럼 주말에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다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5일에 다시 퇴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 희망날짜(2015년 1월 9일)를 메신저로 알렸고,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두어번 하셨으나 전 퇴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확한 퇴사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15일에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2년 계약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최소 30일전 해지의사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55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41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675
» 기타 퇴직(퇴사)을 구두로 알리고 30일 후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1 2015.01.13 1916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7 702
기타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2014.09.01 2424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27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6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31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3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5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49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9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8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40
기타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13 3309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