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마녀 2015.04.01 21:26
안녕하세요. 교대 근무 야간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가 고려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14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구요(3교대,6일근무/2일 휴무, 8시간 근무), 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야간근로에 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상의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
근무시간 09시~18시, 휴계시간 12시~13시

* 근로계약서상의 휴일
일요일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상기내용처럼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교대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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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교대 중 야간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교대근무가 배치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교대근무별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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