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근무한지 10개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기에 협의하고 2015년 05월31일까지로 하기로 하였으며, 두달 임금 등은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여

2015년 03월27일 사직원을 2015년 05월31일자로 제출하고 사직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015년 03월31일로 사직일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을 통보한 일자가 2015년 03월 21일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두달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조정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가요?


자세한 답변 및 제가 취해야 할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특정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 해당 사직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유를 밝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49
» 기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고 협의한 권고사직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 1 2015.04.07 511
기타 회사워크샵 참여시 휴근신청 1 2013.05.13 1423
기타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2016.07.07 652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1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500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86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73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801
기타 회사에서 퇴사 거부를 합니다... 1 2014.05.12 2315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702
기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2013.04.05 2529
기타 회사에서 종교를 강요할 경우. 1 2011.02.19 6617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61
기타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킨대요... 1 2017.03.08 300
기타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환배치 명령시 1 2017.01.25 1341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97
기타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더니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 2010.11.24 1936
기타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2015.04.24 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