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5.04.24 15:29

수고 하십니다.

근로자가 2014년 11월 05일 입사하여 2015년 3월 23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몇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nosa114 2015.04.25 15:38작성
    입사 후 매월 만근한 경우 다음달 본인 입사일에 연차 1일 발생하므로 근무기간중 만근하엿다면 총 1/5, 1/5, 2/5, 3/5 총 4일을 부여하고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에 대해 수당 지급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53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9037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94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16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9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4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35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8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81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658
기타 주 7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8 2720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5.17 1624
기타 퇴사 후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사측의 부당한 주장 1 2015.05.16 2002
기타 사직서 1 2015.05.16 140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81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6
기타 사직서 처리 6 2015.05.12 564
기타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2015.05.11 65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