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얌 2015.06.08 08:57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어이없고 억울하여 문의드려봅니다.
패밀리레스토랑 주방에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며 오픈준비중 점장과 있던 일입니다. 3월10일 입사 후 계속 근무중인데 4월1일 입사4월30일 퇴사로 직장의료보험이 처리되어 점장님께 문의드리니 다짜고짜 짜증섞인 말투로 본인도 피해자다 니가 본사에 알아봐라 하셔서 알겠다하고 주방에서 오픈 준비중이었는데 잠시 후 아침부터 재수없게 짜증낸다고 계속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시기에 제가언제 짜증냈냐하니 싸가지가없다며 바에 세팅된 집게를 던지려는걸 매니져가 막자 주방으로 뛰어들어와 제 어깨를 잡아당겨 때리려는걸 이모님이 막았습니다.
본사에 연락하니 과장이 왔는데 안맞았다는게 가장 중요하다며계속 강조하고 뭘 바라냐길래 점장교체를 원한다하니 cctv확인하고위장취업이든 면담이든 점장행실파악하고 결과나오는데 한달이걸리니 그때까지 같이 근무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맞은게 아니니 폭행죄도 안된다하고
그냥 관두기에는 제가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날 상황에 대한 cctv가 있으나 저는 접근이 어렵구요
증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점장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에서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해당 점장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폭력행위로 고소등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점장의 위협적 발언이나, 폭언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점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장을 폭력행위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건강보험 상실신고 처리 내역에 대해 본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일방적 상실신고 처리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2015.07.12 1258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9
기타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2015.07.08 652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801
기타 생산직 교대근무 시급자 퇴직 연월차와 상여금 1 2015.07.06 805
기타 징계성 인사 1 2015.07.06 183
기타 기타 1 2015.07.04 94
기타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30 514
기타 군경력 호봉가산? 1 2015.06.30 687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8 85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329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52
기타 근로 계약서 및 이직 시 계약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2 2015.06.24 836
기타 결혼으로인한 실업 급여문제입니다 1 2015.06.23 224
기타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2015.06.22 638
기타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6.22 868
기타 직장내 폭행 1 2015.06.22 397
기타 직장 상사의폭언과 폭행에 대한 질문 1 2015.06.19 1001
기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2015.06.18 891
기타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2015.06.17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