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라 2015.06.09 23:46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회사 체계가 바뀌면서 소속이 변경되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계약 기간에 퇴사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날짜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퇴직금은 입사 날짜 기준으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실업급여는 몇달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날짜부터 퇴사날짜까지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새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 6개월만 해당되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권고사직 대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계약기간 이전에 회사를 관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관둘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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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의 계약갱신등의 제안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은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액이나 수급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예외사유제외)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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