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하늘 2015.06.16 04:41

5인이하 사업장에 2011년 9월부터 근무하다가 2014년  9월 같은 재단내 다른 5인이하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지만 연차를 적용하고 있었고, 현 직장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재단 내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연차적용을 어떵게 해야하는지요?  전 직장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연결해서 연차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이와 같이  지시에 의한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연차나 경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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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간 인사이동의 경우 사업장 사이에 귀하의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경우 이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년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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