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6.17 09:27

  정년이 지난 경우  게속근무 중  퇴사조치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서울행법 2010구합27646) "정년이 지난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2015.07.12 1258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9
기타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2015.07.08 652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801
기타 생산직 교대근무 시급자 퇴직 연월차와 상여금 1 2015.07.06 805
기타 징계성 인사 1 2015.07.06 183
기타 기타 1 2015.07.04 94
기타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30 514
기타 군경력 호봉가산? 1 2015.06.30 687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8 85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329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52
기타 근로 계약서 및 이직 시 계약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2 2015.06.24 832
기타 결혼으로인한 실업 급여문제입니다 1 2015.06.23 224
기타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2015.06.22 638
기타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6.22 868
기타 직장내 폭행 1 2015.06.22 397
기타 직장 상사의폭언과 폭행에 대한 질문 1 2015.06.19 1001
기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2015.06.18 891
» 기타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2015.06.17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