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다긴다 2015.06.22 14:44

제 남편이 지금 근무한지 20일 만에 사건이 나서 상담드려요.

남편회사는 개인사업체로 사장포함 5명이 일하는 회사인데 남편은 3개월 수습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한지 20일 정도되었었는데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제품에 하자가 생기게 되었다네요.그래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부장이란 사람이 남편 뺨을 때리면서 일 똑바로 못하냐고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다행히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고 남편은 그 길로 바로 집에 와버렸답니다.회사 그만둔다하고......1.이럴경우에 20일치 일한 임금은 받지 못하나요? 2.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기계 실수를 했다해도 일하는 직원의 뺨을 때린다는게 너무 상식이하입니다.나이도 어린것도 아니고 지금 40이 넘은 사람한테......너무 분한데 이 회사 부장 징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 만약 기계가 고장났거나 한다면 회사에서 남편한테 기계값이라던가  이런걸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고가의 기계라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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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20일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로인한 부상정도나 시간의 경과등을 고려했을때. 사용자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고의를 증명할 수 없다면 폭행죄로 실질적인 처벌을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3.기계의 고장에 해당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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