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2015.10.20 15:10

지인이 사업이 급하여 산림관련 자격증을 부탁했습니다

현재 산림분야와 관련없는 다른 분야에 종사중이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산림분야는 비상근이고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니라서

괜찮으니 1년간만 사업에 빌려달라는데 괜찮은가요?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에 관해서 따로 제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자격증은 현재 업무중인 회사에는 걸려있는것이 없는 상태구요

이럴경우 원칙상 자격증 대여가 문제가 되는것이지만 가능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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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겨증 대여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귀하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제재를 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현사업장에서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자격증 대여 여부의 위법성에 대해 자격증 발생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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