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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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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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704 | |
기타 |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 2015.12.22 | 540 | |
기타 | 주휴일수 계산 1 | 2015.12.22 | 1851 | |
기타 | (직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 1 | 2015.12.17 | 711 | |
기타 |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 2015.12.15 | 288 | |
기타 |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 2015.12.12 | 85 |
1.201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2014.8.1~2015.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5.8.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5.8.1~2016.7.31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8.1~2015.1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