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 2016.01.21 17:19
안녕하세요
저희가 애매한게 사장은 3명에 사장님 명의로된 피시방은 총 5개입니다 한매장당 평일 3~4명 주말 3~4 명으로 5군대가 돌아갑니다 이렇게됫을때 상시근로자수가몇명인지 그리고 주말 오후11시부터 오전9시까지 야간일을 2년햇는데 야간수당과 퇴직금은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2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명의로 된 사업장이 5군데 라고 하여도 개별 사업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에서 한달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구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평일 3명이고 주말 4명이 근무했고 31일간 매일 사업장이 운영되었다고 가정하면 1월의 경우 평일 3명*21일=63명+주말 4명*10일=40명등 총 103명/31일=약 3.3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98
기타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2016.03.02 204
기타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 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02 1127
기타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3.01 146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의무 1 2016.02.28 883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81
기타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2016.02.24 3682
기타 회사 내부 규정 열람 거부 2 2016.02.23 2019
기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사측 제출 요쳥 적법 여부 1 2016.02.23 2025
기타 회사대 회사의 도급계약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16.02.22 332
기타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2016.02.22 783
기타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2016.02.17 319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40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88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71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기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2016.02.12 1418
기타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436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4
기타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2016.02.03 44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