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2.12 07:35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격일 24시간 맞교대 근무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무급휴가를 내고 싶은데 안내줍니다.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 무급휴가도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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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1주일에 1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별도로 무급휴일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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