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콜센터에서 3교대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특성상 한달 23일~ 24일을 근무하다보니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받는게 맞지 않아
기본급은 한달근무총시간에 시급 6,030을 곱해서 기본급을 주며 주휴수당은 209으로 계산한
4.34일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통상시급계산은 교통비 100,000 식대 130,000 근속수당 30,000을
(260,000 / 30일 / 8시간) 나눈금액에 최저임금 6,030을 더한 금액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혹시 통상시급 계산을 할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안받아도
통상시급 계산할때는 (260,000 / 209)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맞는건지 궁금하니 가르쳐주세요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 중 “(260,000 / 30일 / 8시간) 나눈금액에 최저임금 6,030을 더한 금액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용하고 있는데“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월 총급여액과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달이면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 35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