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구미에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근로자는 대구와 구미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와 B업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퇴직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법인에서 각각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대구와 구미에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근로자는 대구와 구미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와 B업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퇴직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법인에서 각각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 2016.04.15 | 378 | |
기타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1 | 2016.04.15 | 28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4.14 | 9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4.12 | 1240 | |
기타 | 업무환경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세요. 1 | 2016.04.12 | 157 | |
기타 | 차량사고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2 | 98 | |
기타 | 실업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 | 2016.04.12 | 212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 2016.04.12 | 1093 | |
기타 |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 2016.04.06 | 4342 | |
기타 |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 2016.04.04 | 265 | |
기타 |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6.04.03 | 2679 | |
기타 | 퇴사햇는데 연차 계산어떻게하나요... 1 | 2016.04.01 | 310 | |
기타 | 퇴직조건 1 | 2016.03.30 | 169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248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8 | |
기타 |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 2016.03.28 | 1603 | |
기타 | 봐주세요 1 | 2016.03.28 | 89 | |
기타 |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 2016.03.28 | 300 | |
기타 |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25 | 234 | |
기타 |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 2016.03.24 | 304 |
1. 이중취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의 소득액을 조정하여 기준소득액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보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두 사업장 모두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2.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적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권리 구제 상담업무를 담당하다 노비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징수담당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비용처리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