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oronge 2016.04.23 22:37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모기업과 합병 되었습니다.
피합병 된것으로 다니던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성도 양호하여 합병을 통한 향후 모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조합에서는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합병에 대하여 모기업과 회사 조합간에 3자 합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하여 합의안은 통과 되었고 회사의 합병도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안에 나와 있는 3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입니다.
이견에 따른것도 아니고 조합과 회사간에 3자 협상이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은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네요.

1. 회사를 상대로 합의안(합병에 대한 3자 합의) 미이행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가요?

2. 스스로 합의한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원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합병된 현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합병한 모기업 그리고 해당 모기업의 노동조합간에 합병과 그에 따른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정했다는 의미인가요?
    2.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3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다만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안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규약등에 따라 위원장 탄핵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1 2016.04.29 91
기타 사내 인사시스템 내 사원 노조 가입 여부 체크&기록 관리 하... 1 2016.04.29 367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2016.04.29 470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6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2
기타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2016.04.27 33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2016.04.26 253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2016.04.26 98
기타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6 1058
기타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231
기타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2016.04.26 153
기타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2016.04.26 1052
기타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144
기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2016.04.24 1587
» 기타 3자 합의 미이행 1 2016.04.23 105
기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21 235
기타 노동부 감사 1 2016.04.21 36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55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907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