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이또이리 2016.04.26 18:50

.. 감사합니다. 검색엔진에서 그대로 노출되니 부담스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기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액이 생활상 부족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유라면 별도로 실업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논의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1 2016.04.29 91
기타 사내 인사시스템 내 사원 노조 가입 여부 체크&기록 관리 하... 1 2016.04.29 367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2016.04.29 472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6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2
기타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2016.04.27 33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2016.04.26 253
»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2016.04.26 98
기타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6 1058
기타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231
기타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2016.04.26 153
기타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2016.04.26 1052
기타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148
기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2016.04.24 1590
기타 3자 합의 미이행 1 2016.04.23 105
기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21 235
기타 노동부 감사 1 2016.04.21 36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61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910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