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이또이리 2016.04.26 18:50

.. 감사합니다. 검색엔진에서 그대로 노출되니 부담스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기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액이 생활상 부족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유라면 별도로 실업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논의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2016.04.26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2016.04.26 1374
»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2016.04.26 98
근로계약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13163
임금·퇴직금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2016.04.26 197
기타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6 10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1 2016.04.26 181
기타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231
기타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2016.04.26 150
기타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2016.04.26 104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하루아침에 퇴사통보 3 2016.04.26 30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최저급여 1 2016.04.26 293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1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2016.04.25 237
기타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140
근로시간 초과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6.04.25 411
임금·퇴직금 지문으로 출퇴근 인증시 출근인증 누락시 급여미인정 부당처우 여부 1 2016.04.25 2703
근로계약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2016.04.25 12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6.04.25 1347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