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lwps 2016.05.17 23:39

저는 201621일부터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영세사업장입니다. 21일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조건 : 201621일부터 2015430일까지이며, 합의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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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430일이 지나 51일부터 월급 150으로 해서 3.3% 떼고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 계약서에 합의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고 쓰여 있으므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 사대보험가입은 의무적이므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대 보험료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무한 기간은 수습기간인 2~ 5월 까지도 포함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사대 보험료는 월급의 몇 % 인가요?

사업주와 근로자부담은 5 : 5인가요??

 

3.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수습 기간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아님 포함하지 않고 1년인가요??

 

4. 수습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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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일 이후 귀하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합의한 것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과태료는 근무기간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의 0.65%를 사용자가 0.65%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5%,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06%를 납부합니다.
    3.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포함됩니다.
    4. 수습근로기간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습기간의 경력인정 여부는 추후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수습기간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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