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5.20 23:08

oo병원 보호사 일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한가지가 더있써서요 ^^

계약서 주52시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다른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요

주40시간이 기본이 돼는거 맛는거조 그러면 계약서상 주52시간이라고 계약을했을시

여기서 궁금한게 1주 44시간 주휴시간8 +하면 52시간을 근무하는건데 여기서 수당은 발생이 안돼는건가요?

직장에서는 당근 52시간 계약서 작성했으니 52시간이 넘어야 수당을 준다는식인데요

궁금함니다

1일 통상임금을 52시간으로 따지는거같은데요 이것두 맛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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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2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급여액이 귀하의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1주 12시간 이내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냐냠 2016.05.25 18:29작성
    그럼 월급이 200백만원이면 209시간으로 통상 임금을 정한다는건가요?
    아니면 200백만원을 226+35주휴 이걸루 계산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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