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슈산퍼 2016.08.14 11:57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1.8.1~2016.4.28 이 기간동안 A란 직장에서 알바 근무를 하다
4,28부로 해고 되어 며칠을 놀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2016.5.1~ 2016.8.14 현재 B직장에서 알바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2016.8.31부로 B직장을 자진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직장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B직장에서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사업장에서 건강악화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귀하가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게 건강악화로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병휴직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550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608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54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3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108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636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310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1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61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325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18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7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60
기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2019.04.13 479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9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0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3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36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4
»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