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7.06.29 17:47
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요,

회사 사정이라고 하면서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페이도 줄여서 근무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원래대로 근무하던 계약서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일하는 동안 '업무 사정 상 '이라는 말을 붙여 계속해서 근무 조건을 조금씩 변경시키는데 참고 근무하던 중에 이제는 아예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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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에 대해 70%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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