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2017.09.25 10:23

안녕하세요, 금번 노동부 점검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으로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어디까지 인지요? 대표자, 임원 및 근로자 전원이 다 받아야 하나요?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데 일용근로자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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