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 이전 전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 1 | 2018.04.12 | 4149 | |
기타 |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 2018.04.10 | 10385 | |
기타 |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4.10 | 2077 | |
기타 |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여기는 대표 2 | 2018.04.09 | 69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4.09 | 474 | |
기타 | 사내 건강검진 근무 인정관계 1 | 2018.04.09 | 1239 | |
기타 | 퇴사후 경조비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8.04.09 | 252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18.04.08 | 109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 2018.04.08 | 439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 2018.04.06 | 137 |
기타 |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 2018.04.06 | 631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 2018.04.05 | 386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1 | 2018.04.03 | 218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8 | |
기타 | 질병 실업 급여 1 | 2018.04.03 | 2259 | |
기타 |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 2018.04.03 | 3460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1 | 2018.04.02 | 268 | |
기타 | 전직장 환급금 관련 1 | 2018.04.02 | 716 | |
기타 |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8.03.30 | 271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법적 대응 1 | 2018.03.28 | 1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인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년 3월 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이중 10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5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