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있습니다.
작년에 도급법체계가 확장되면서 누군가가 팀원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대기업 직원에게 메일을 못쓴다 전화못한다 만나지못한다.
라고 하여 현재 팀장인 제가 팀원들 16명의 전화를 다 받고 있습니다.
TV 테스터가 직업인 저희는 개발자들과 연락을 해야되는데 제가 잦은 회의와 업무때문에 연락을 많이 못받아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급법체계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나요..?
정말 맞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