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로부터 내년에는 추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2016.01.01~2018.12.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있어서 12/31일 전에 그만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발적 사퇴를 한 후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재 취업이 되고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2년후) 하다면 기존에 퇴사하여 못 받은 실업급여를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자발적 사퇴를 한 후 취업이 1년이 넘어도 그 후 퇴직시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정상적으로 근무후 사업주의 퇴직요구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즉, 퇴직 후 재취업을 구하다가 너무 어려울 경우 신청하고 싶은데 그 기간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20년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재취업을 해서 딱 반을 받았는데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필요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4. 이런 경우는 어덯게 계산되나요?
예) a회사 : 5년근무(2012년퇴사), b회사 : 5년근무(2018년퇴사), c회사 3개월근무(2019년 5월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a+b+c 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3년이 지난 a는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