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거 2018.12.18 00:48

안녕하세요.

사업주로부터 내년에는 추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2016.01.01~2018.12.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있어서 12/31일 전에 그만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발적 사퇴를 한 후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재 취업이 되고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2년후) 하다면 기존에 퇴사하여 못 받은 실업급여를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자발적 사퇴를 한 후 취업이 1년이 넘어도 그 후 퇴직시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정상적으로 근무후 사업주의 퇴직요구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즉, 퇴직 후 재취업을 구하다가 너무 어려울 경우 신청하고 싶은데 그 기간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20년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재취업을 해서 딱 반을 받았는데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필요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4. 이런 경우는 어덯게 계산되나요?

    예) a회사 : 5년근무(2012년퇴사), b회사 : 5년근무(2018년퇴사), c회사 3개월근무(2019년 5월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a+b+c 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3년이 지난 a는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데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12개월 이내, 최대 수급기간은 240일입니다.

    4.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2
최저임금 월급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8 124
근로계약 이직시, 이직할 회사에서 최종합격이라는 서면확인서를 어떤식으... 1 2018.12.18 733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17
기타 근로감독관 조사과정 의혹 1 2018.12.18 511
휴일·휴가 입사 4개월 후 퇴사 연차처리 1 2018.12.18 994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가능 여부? 1 2018.12.18 1599
»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근무기간합산 범위 1 2018.12.18 7377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확인 1 2018.12.17 802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412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34
여성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2018.12.17 5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39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0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1 2018.12.17 720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17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886
Board Pagination Prev 1 ...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