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8.12.17 17:22

2018년 1월 8일 입사자입니다.

2018년도 연차 마감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줍니다.

질문1) 2018년 1월 8일 입사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가 총 몇개입니까?

질문 2)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연차는 총 몇개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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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1월 8일 입사자의 경우 1월부터 11월 8일까지 매월 개근시 1개씩, 총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14.6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차기년도 1월 1일 부여)

    2) 전년도에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했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을 때 차기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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