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 2018.12.17 17:06
회사 :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50:50 으로 일본회사와 같이 투자한 회사이며
         등기이사는  한국과 일본 각각 3인 및 감사로 구성이 되어 있음.
해당임원 :  입사후 부사장 직급을 유지하고 현재는  품질경영관리본부장 을 맡고 있음.
              등기이사로 등재 되었으나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없고 단지 구성상 임원이므로 등재되어 있음
근무형태 :  일부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업무는 없고  대표 이사의  지시, 관리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휴가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용한적인 없고 작원들은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임원들은 제외 되었음.
               매일 출퇴근에 대해서는 기록 유지가 없고 자율적이었지만 일바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였음.  다만  먼저출근하고 퇴근하는 형태 였읍니다.
              등기임원으로써  이사회를 게최한것은 한번도 없고 단지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외 일본 주주와 협의후 추진하였고  서류를 위해 설명도 업고 단지 필요한 도장 등 요구하여 담당직원에게 주면 처리하는 형태였음.
               예를들면   자본금 증액 같은것도  각각 대표가 결정하고 등기이사에게는 필요한 서류, 도장만 달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형식상 등기이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는 부문장을 맡기면서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의 지시하에 이루워지고 있음.  
                 부문장으로써의  권한 위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1.   출퇴근  : 직원들은 지문인식으로 출근여부 확인하나 본인은 자율적이었음.          
                         하지만  카드는 안찍었지만 제일먼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
            2.   휴가    :   계약서에 20일/년  휴가가 있으나  8년동안 단 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
            3.   이사회 :  공식적인 이사회는 한번도 한번도 없었음.   
                         배당, 증자, 등 모든 사항은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결정  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결정 후  결과도 없이 필요서류, 도장 등을 요구하여 처리함으로써 형식적  승인이 된것 처럼 되어 있음,
           4.   업무   :   입사후  영업, 재무를 제외한 부문을 담당토록 했고 
                          
                         모든 결재사항은  전결이 없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 함.
질문1  :   이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질문2  :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면  퇴직금, 년차수당 등을 지급하여햐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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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주 전화상담 주신 분 같습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078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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