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50:50 으로 일본회사와 같이 투자한 회사이며 | |
등기이사는 한국과 일본 각각 3인 및 감사로 구성이 되어
있음. | |
해당임원 :
입사후 부사장 직급을 유지하고 현재는 품질경영관리본부장
을 맡고 있음. | |
등기이사로 등재 되었으나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없고 단지 구성상 임원이므로 등재되어 있음 | |
근무형태 :
일부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업무는 없고 대표
이사의 지시, 관리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
또한 휴가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용한적인 없고 작원들은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임원들은 제외 되었음. | |
매일 출퇴근에 대해서는 기록 유지가 없고
자율적이었지만 일바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였음. 다만 먼저출근하고 퇴근하는 형태 였읍니다. | |
등기임원으로써 이사회를 게최한것은 한번도 없고 단지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외 일본 주주와 협의후 추진하였고 서류를 위해 설명도 업고 단지 필요한 도장 등 요구하여 담당직원에게 주면 처리하는 형태였음. | |
예를들면 자본금 증액 같은것도 각각 대표가 결정하고 등기이사에게는 필요한 서류, 도장만 달라하여 | |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형식상 등기이사라는 것입니다. | |
모든 업무는 부문장을 맡기면서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의 지시하에 이루워지고 있음. | |
즉 부문장으로써의
권한 위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 |
1. 출퇴근
: 직원들은 지문인식으로 출근여부 확인하나 본인은 자율적이었음. | |
하지만 카드는 안찍었지만 제일먼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 | |
2. 휴가
: 계약서에 20일/년 휴가가 있으나
8년동안 단 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 | |
3. 이사회 :
공식적인 이사회는 한번도 한번도 없었음. | |
배당, 증자, 등 모든
사항은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결정 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 |
결정 후 결과도 없이 필요서류, 도장 등을 요구하여 처리함으로써 형식적 승인이 된것 처럼 되어 있음, | |
4. 업무
: 입사후 영업, 재무를 제외한 부문을 담당토록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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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재사항은 전결이 없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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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이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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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면 퇴직금, 년차수당 등을 지급하여햐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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