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시설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측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 안건명 : 인사위원회 A○○ 위원 교체 요청
○ 안건내용 :
- 과거의 경험만으로 현 공단 상황을 재단하기에 적합지 않음
- 합리적이기 보다는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적 사고
- 직원에게 비우호적이고, 직원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직원의 심적 고통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무관용 주의
- 공익적 이익보다는 직원이 피해보는 것을 우선시 함
- 의견 조율 부족, 화합 결여 및 노사 간의 갈등 초래
※ 따라서, 직원 사기 저하 및 내부고객 만족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절하고 화합하지 못한 인사위원 교체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 협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안건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근로자인 본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본인 생각은, 공단에 적절치 않은 외부 인사위원으로 인해 직원의 심적, 재산상(징계 : 감봉처분 등으로) 피해가 크고, 합리적이지 못한 판정 등으로 인해 노사 간에 갈등만 야기하기에 해당 외부 인사위원을 노사협의회에서 교체를 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기내용으로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려운지요? 좋은 방안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