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비나 2018.12.17 19:1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업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이번 18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을 해서 이번 12월 31일로 계약종료됩니다.

근무처에서는 연장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원래 1년이라고 알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12월 되어도 계약만료나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제가 이야기해서, 12월 31일로 일을 마치는 것으로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일단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번 년도로 계약이 만료되서 일을 그만두는 형식인데 

단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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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수급의 요건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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