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업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이번 18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을 해서 이번 12월 31일로 계약종료됩니다.
근무처에서는 연장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원래 1년이라고 알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12월 되어도 계약만료나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제가 이야기해서, 12월 31일로 일을 마치는 것으로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일단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번 년도로 계약이 만료되서 일을 그만두는 형식인데
단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