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manok 2018.12.18 10:52

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시설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측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 안건명 : 인사위원회 A○○ 위원 교체 요청

○ 안건내용 :

- 과거의 경험만으로 현 공단 상황을 재단하기에 적합지 않음

- 합리적이기 보다는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적 사고

- 직원에게 비우호적이고, 직원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직원의 심적 고통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무관용 주의

- 공익적 이익보다는 직원이 피해보는 것을 우선시 함

- 의견 조율 부족, 화합 결여 및 노사 간의 갈등 초래

※ 따라서, 직원 사기 저하 및 내부고객 만족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절하고 화합하지 못한 인사위원 교체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 협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안건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근로자인 본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본인 생각은, 공단에 적절치 않은 외부 인사위원으로 인해 직원의 심적, 재산상(징계 : 감봉처분 등으로) 피해가 크고, 합리적이지 못한 판정 등으로 인해 노사 간에 갈등만 야기하기에 해당 외부 인사위원을 노사협의회에서 교체를 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기내용으로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려운지요? 좋은 방안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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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참법 20조에 따른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참법은 법 목적에도 있듯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크게는 노사 공동의 이익과 연관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법에서 말한 협의사항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포함될 수 있을 것 입니다만, 협의사항이므로 노동자측의 의견이 전달되더라도 의견을 성실하게 청취했다면 사용자에게 그 실행을 강제할 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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