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자 2018.12.21 18:30

용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과정

1> 2018년도 현재

우리 회사는 통신근무  8명

주5일 주간 근무 에 365일 한명씩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당직은 9시~익일9시( 주간 + 야간(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 52시간 범위 안에서 아래와 같이  하였을때 당직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당직은 9시~익일9시( 주간 + 야간(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조정))으로 돌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당직근무가 주 52시간 초과되면  연장근무로 전환해야 하는데,

   통신/ 시설근무 경우  연장근무로 전환할경우 주 2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와 당직근무가  1주 근무 제한시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2018년 임금보다  2019년도에 임금이 적어  임금보전차원에서 당직이나 연장근무로  보전해준다 하여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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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주간 40시간 근무에 당직 11시간 근무라면 1주당 51시간이므로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 당직근무가 5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전환된다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가 기존 업무의 연장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사무실 대기등으로 전형적인 일숙직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도 보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90다카10312)

    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에도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어서 수당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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