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mai 2019.01.29 14:06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있었습니다. 몇년간 연봉계약은 회사사정등을 고려한 통보형식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올해 연봉계약도 마찬가지로 통보형식으로 싸인하라고 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퇴사전까지 올해 발생된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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