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있었습니다. 몇년간 연봉계약은 회사사정등을 고려한 통보형식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올해 연봉계약도 마찬가지로 통보형식으로 싸인하라고 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퇴사전까지 올해 발생된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있었습니다. 몇년간 연봉계약은 회사사정등을 고려한 통보형식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올해 연봉계약도 마찬가지로 통보형식으로 싸인하라고 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퇴사전까지 올해 발생된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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