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아 2019.12.18 01:14

오전 7:00 ~ 15:30

오후 14:00 ~ 22:00

야간 22:00 ~ 7:00

주40시간 근무장 입니다.

야간은 다른조보다 한시간 더많이 하는데 이럴때 주40시간이 아니게 되는데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본다면 근로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면 1일 8시간 이내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교대근무의 배치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4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26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6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47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2
기타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2020.01.23 1669
기타 연말정산관련질문.. 1 2020.01.22 87
기타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2 2020.01.22 222
기타 연말정산관련이요 1 2020.01.19 93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30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8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2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2
기타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2020.01.14 957
기타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2020.01.06 961
기타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2020.01.02 5437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7
기타 채용조건변경 1 2019.12.26 81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262
» 기타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2.18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