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0486 2021.08.20 18:02

저희 회사는 매월 말일(31일)이 정기급여지급일 입니다.

1년이상이 되면 근속수당이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근속수당은 입사일기준 1년이상시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해당근무자가 2019.9.6일 입사하여 2020.9.5일이 1년이 되었고, 1년이상 근무하여 2020.10.31일 급여일에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근무자가 2020.9.6일이 되면 1년이상이기 때문에 2020.9.30일 급여일에 근속수당을 일수 계산하여 지급했어야 되고, 9월에 지급이 안되었다면 퇴사시 2020.9.6~2020.9.30일까지 일수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는지  이야기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지급일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수당에 대해서 귀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시 지급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일할계산이나 재직자요건 등 부가되는 조건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년이 도과한 직후 임금지급일에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기준등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사업장 관행등에 따라 판단하셔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6.26 13640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602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409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357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195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90
기타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2 2010.01.14 12595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553
»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77
기타 입사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6 12313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152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2013.05.29 12130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954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2011.11.10 11828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7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96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171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121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1004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9 Next
/ 239